2025.07.30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핵심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주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 확인·조치 의무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막기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사업주가 도급인이면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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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가 안전·보건 관련 4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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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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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표이사
주식회사를 대표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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