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선거여론조사 관련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넣고, 여론조사 응답을 거짓으로 하도록 시키는 행위의 금지 범위를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 여론조사 전반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대상에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1항제5호 범죄가 새로 포함돼요. 기존 대상 범죄는 그대로예요. 제257조는 기존 목록에 이미 있고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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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1항제1호(거짓 응답 지시·권유·유도 금지 대상)
변경 전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변경 후
금지 대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로 넓어져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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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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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그 판단이 맞는지 법원에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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