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도지사가 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추가
지역보조기기센터가 보조기기를 쓰는 사람들 사이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요(안 제14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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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센터 업무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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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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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조기기센터
시·도지사가 보조기기 상담, 대여, 수리 등을 하려고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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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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