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원된 상표 정보를 공개한다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서류 반출·감정 제한 조항의 제목에서 '공개 금지'라는 말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출원 상표 정보 공개의 근거 마련
지금도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원된 상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표법에는 이를 직접 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출원된 상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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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류의 열람 등
변경 후
출원된 상표의 공개 및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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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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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원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서를 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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