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도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소된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부정 입학도 학위 취소 사유
학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뿐 아니라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도 대학의 장이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사유에 들어가요.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는 명예박사학위에만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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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대학원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원을 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입학·수료, 학위수여 및 학위 수여 취소 등 대학원 운영 사항을 심의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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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5조의2는 시행 당시 이미 수여된 학위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학위를 받은 사람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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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위 수여 취소
이미 준 학위를 효력이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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