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전자거래(온라인)로 전자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전자거래를 통해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새 조문(제9조의6)을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전자담배 규제에 공백이 있어 청소년들도 전자거래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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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6(전자담배의 거래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전자거래를 통해 전자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전자담배의 뜻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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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판매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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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거래
이 법안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해요. 쉽게 말해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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