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장을 두고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며,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새로 만드는 등 공공기관 운영제도 전반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운영위원회 구성과 조직 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2명(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둬요. 민간위원 분야에 시민사회단체를 추가하고, 인사·보수·혁신·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와 사무처를 두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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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기관장 임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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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정한 조문들이에요.
상장 공기업과 대학병원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하도록 바꾼 조문들이에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넓힌 조문들이에요.
감사 제도와 선임비상임이사 범위를 바꾼 조문들이에요.
기관장 선임·임기·해임 절차를 손본 조문들이에요.
경영목표 보고와 실적 평가, 평가 전담기관을 다룬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성과관리센터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서 시행해요. 기관장 임기 조항은 이미 재직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되고, 임원 임명 절차와 경영목표·평가 조항은 시행 이후 임명·수립·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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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수, 수입, 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높으면 공기업, 아니면 준정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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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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