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유튜브·SNS처럼 인터넷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과 계정에 올린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넣자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 범위 확대
지금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온 선거보도만 심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직접 관리·운용하는 채널이나 계정에 올린 선거보도도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 제1항(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변경 전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변경 후
인터넷홈페이지에 더해,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직접 관리·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공정성 유지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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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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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언론사
인터넷신문사업자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보도·제공하거나 연결해 주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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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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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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