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는 차입인수(LBO)와 자산매각·배당 등을 투자자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위반 시 펀드 해산까지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자(사원)에게 보고·설명 확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업무집행사원)는 지금도 재무제표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해야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투자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계약, 그 자산의 매각이나 배당, 펀드와 투자대상기업 간 거래의 이해상충 여부까지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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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14제8항(업무집행사원의 제공·설명 의무)
변경 전
업무집행사원이 정해진 기간마다 1회 이상 펀드와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운영·재산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그 사실을 기록·유지해야 해요.
변경 후
제공·설명 대상을 4가지 호로 나눠요. 재무제표 등은 그대로 두고, 투자대상기업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계약, 그 자산의 매각·배당, 펀드와 투자대상기업 간 거래의 이해상충 여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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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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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입인수(LBO)
인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 기업을 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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