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하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헌법재판소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의원직 상실을 법에 명시
현행법에는 정당이 해산될 때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한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이 상실된다고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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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 제2항(신설)
변경 전
현행 제59조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되면 그 정당이 해산된다고만 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이 상실된다고 정해요. 제55조에 따른 청구가 있은 이후에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경우도 포함해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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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해산심판
정부의 청구를 받아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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