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와 지자체가 자살 관련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상담 종사자 정신건강 지원 신설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새 조문(제13조의2)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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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상담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심리치유 등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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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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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예방센터
자살 예방과 위기 상담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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