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전망을 계절전망·연기후전망·근미래전망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기상청장이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전망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지금은 '기후전망'이 계절과 연 단위를 한꺼번에 묶어 말해요. 개정안은 이를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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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변경 후
기후전망을 '다음 각 목의' 세부 유형으로 나누도록 문구가 일부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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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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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변동과 온실가스 같은 인위적 변동을 고려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로 미래의 기후를 예상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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