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서 제출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체검사 비용도 채용심사비용에 포함
현행법은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해요. 이 법안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인 '신체검사서'를 내는 데 드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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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신설)
변경 전
신체검사서 제출 비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채용심사비용에 신체검사서 제출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비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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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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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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