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에 불복해 다투는 고위공직자가 그 기간에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주식 매각 때 매수자 신원 신고와 심사 내용 공개를 새로 요구하는 법안이에요.
불복 절차 중 직무 관여 금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낸 경우도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사유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 기간의 직무관여를 막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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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제5항(신설)
변경 전
주식을 팔 때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매수자를 정해 주식을 팔았다면 매수자의 신원을 매각 신고에 포함해 함께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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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 정보도 함께 신고하도록 해요.
백지신탁 심사 결정에 불복할 때의 공개와 직무 관여 제한을 정해요.
새 항이 생겨 뒤따르는 준용 조문의 항 번호를 맞춰요.
비밀누설 처벌과 과태료 조문의 준용 항 번호도 함께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매수자 신원 신고 규정은 시행 이후에 주식을 매각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부칙에는 불복 절차 중 직무 관여 금지와 심사 내용 공개의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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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백지신탁
고위공직자가 가진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 처분하게 하고, 공직자는 그 주식의 운용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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