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24시간 연중무휴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수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관할 지역에 설치·운영해야 해요. 다만 24시간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이미 충분하거나 설치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설치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운영은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법인에 맡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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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7호(정의)
변경 전
현행에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제1호~제6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제11조의6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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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라는 새 제도가 생기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이 늘어나요.
중앙·광역지원센터의 업무 대상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함께 들어가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도 제공기관과 같은 의무를 지고 보호자에게 정보를 알려요.
평가,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에도 24시간 센터가 들어가요.
비용 보조, 반환명령, 지도·검사, 비밀유지에도 24시간 센터가 포함돼요.
법률 제20932호 개정과 관련된 표시 항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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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집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와 양육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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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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