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이주배경학생 등 학생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원하도록 교육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만들고, 교육감도 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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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지원과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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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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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외국어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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