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공연 입장권을 파는 사람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도 현장판매나 전화예매로 표를 살 수 있게 일정 비율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취약계층용 입장권 비율 확보
공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노인, 장애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으로 살 수 있게 조치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온라인 예매 경쟁 때문에 이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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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장권등 판매자가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이 현장판매·전화예매 등으로 살 수 있게 조치해야 하고, 실태조사 근거와 대통령령 위임 규정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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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공연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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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등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정보기기를 쓰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해요. 정확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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