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등록결정은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뒤에 한다는 점을 상표법 제68조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상표등록결정 시점 명시
상표등록결정은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에 한다고 제68조에 분명히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상표등록결정)
변경 전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문장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넣어 등록결정 시점을 밝혀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출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등록출원
상표를 등록해 달라고 특허청에 신청하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