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노인복지법에 '노쇠'의 뜻을 새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쇠극복연구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쇠의 법적 정의 신설
노쇠를 정상적인 노화와 구별되는 상태로 정해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생리, 인지 기능이 떨어져 질환, 낙상, 사망 등의 위험이 커진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6호(노쇠의 정의)
변경 전
현행 제1조의2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만 있고, 노쇠의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제6호로 '노쇠'의 정의를 새로 넣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생리, 인지 기능이 떨어져 위험이 커진 상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쇠(프레일)
정상적인 노화와 달리 몸과 마음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질병, 낙상, 사망 위험이 커진 상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