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를 돕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을 노무제공자까지 넓히고, 생계비 긴급 융자를 새로 도입하자는 법안이에요.
노무제공자까지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사업장에만 이 법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현행법의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제1항
변경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해요.
변경 후
항을 나누어 제1호에 기존 사업·사업장을 두고, 제2호에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사업장을 추가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하는 단서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등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