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나 시설 보호를 마치고 자립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지원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 지원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자립지원 조치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 새 항목으로 들어가요(안 제38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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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행 제1항에는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직접 정한 호가 없어요. 제1호에서 자립에 필요한 법률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제6호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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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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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떨어진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키울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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