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이용사와 미용사가 직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무교육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문(제17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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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직무교육) 제1항
변경 전
현행법에는 이 조문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와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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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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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교육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높이도록 받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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