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위험한 빈집을 지자체가 더 빨리 철거하도록, 철거 명령을 내리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법률에 정하고 최소 2개월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철거 유예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던 빈집 철거 명령 전 유예기간을 법률(제11조제7항 신설)로 올려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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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7항(빈집 철거 조치명령의 시기)
변경 전
현행법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6개월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빈집 철거 명령은 빈집정비계획 고시일(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내릴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심의 결과가 통지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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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
시장·군수등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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