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며, 흡연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인증장치 기준 구체화
담배자동판매기에 붙이는 성인인증장치를 신분증의 나이 정보를 인식하고, 신분증의 진위와 본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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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성인인증장치)
변경 전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파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붙여야 해요.
변경 후
성인인증장치를 신분증의 나이 정보를 인식하고 진위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 장치로 정의해요. 나머지 의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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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담배자동판매기에 붙이는 성인인증장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따로 정하는 담배의 범위가 바뀌어요.
가향물질 표시만 막던 방식에서 가향담배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정부가 흡연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돼요.
새 금지 내용에 맞춰 처벌 내용이 정비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가향물질 첨가 금지는 시행 후 처음으로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량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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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인증장치
담배자동판매기에서 구매자가 성인인지 확인하는 장치예요. 개정안은 신분증의 진위와 본인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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