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판사의 근무평정을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두고, 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명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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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1항(평정기준과 위원회)
변경 전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후
현행 내용은 그대로 두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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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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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무평정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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