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디지털포용법의 '디지털역량' 정의에 윤리를 넣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역량에 '윤리' 포함
지금은 디지털역량을 '소양, 지식 및 능력'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에 '윤리'를 더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할 때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도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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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디지털역량의 정의)
변경 전
디지털역량을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으로 정의해요.
변경 후
정의 중 '소양' 뒤에 '윤리'를 추가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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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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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포용
모든 사회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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