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게 거래·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 20년으로 늘리고, 과징금과 벌금·징역 수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거래·임원선임 제한 기간 20년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제한 기간을 정할 때 5년을 넘기지 못해요. 개정안은 제한명령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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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한명령 기간은 20년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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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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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처럼 시장 가격을 왜곡하거나 정보 격차를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주는 거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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