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부위원장 자리를 새로 두며, 사무처장이 위원을 겸하지 않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확대와 부위원장 신설
지금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명, 모두 2명이 상임위원이에요. 개정안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3명을 두어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려요. 전체 위원 9명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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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1항(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1명이 상임위원이에요.
변경 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3명이 상임위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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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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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위원회에 상시로 근무하며 업무를 맡는 위원이에요. 비상임위원과 달리 정무직으로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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