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정부 검사 결과를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이 낮다고 봐요. 그래서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해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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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총리령에 따라 검사해야 해요.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9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검사 항목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면 겹치는 항목은 검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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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검사 면제는 시행 이후 제19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포상금 확대는 시행 이후 신고·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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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자기가 만든 축산물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직접 검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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