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지으려 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일부 소유권이나 사용권원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사업의 경우 예외에서 제외
현행법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이 예외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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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1호(지구단위계획 사업의 예외)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대지면적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청구 대상이면 소유권을 다 확보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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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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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짓기 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적합한지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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