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보자가 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적을 때 그 출처나 근거를 함께 밝히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업적·성과의 출처 표시 의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적어 배부하거나 게시할 때는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함께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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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2(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가 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적어 배부 또는 게시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처 또는 근거를 함께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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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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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선거 후보자로 정식 등록하기 전에 미리 등록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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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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