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정부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 정보 제공, 구호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북 재난관리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북한에서 발생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재난 관련 정보 제공,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 지원, 보건의료활동, 임시 재난 복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조문(제10조의2)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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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북 재난관리 지원과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북한 재난에 대해 정보 제공, 구호물품·장비 지원, 보건의료활동, 임시 재난 복구 등을 할 수 있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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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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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
재난을 미리 막고(예방), 준비하고(대비),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고(대응), 원래대로 되돌리는(복구)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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