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금연구역에 음성안내기와 경고표지 같은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금연 안내 설비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에 음성안내기와 경고표지 같은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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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제10항(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금연구역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에 흡연 예방과 계도를 위한 음성안내기 및 경고표지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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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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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법에 따라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장소예요. 현행 제9조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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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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