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구직자에게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면접 질문 금지 신설
현행법은 서류(기초심사자료)에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적게 하거나 증빙자료로 걷는 것만 금지해요. 이 안은 면접 과정에서 그런 정보를 묻는 것도 금지하는 제4조의4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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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면접 시험에서의 개인정보 질문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서류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구인자는 면접 시험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제4조의3 각 호의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관해 구직자에게 질문해서는 안 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채용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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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사업주나 회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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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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