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훈장이나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1회에 한해 무상으로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1회 무상 재교부
지금은 훈장이나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돈을 내고 다시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1회에 한해 무료로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요(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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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변경 전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다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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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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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상훈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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