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교도소·구치소 수용자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자우편 수취 근거 신설
수용자가 일반 우편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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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전자우편 수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수용자는 일반 우편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고, 처리는 제43조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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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따로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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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우편
종이 편지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편지예요. 이 법안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용자가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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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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