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가 인사청문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은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에 공직후보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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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후단
변경 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제3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자료에 공직후보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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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기 위해 임명 동의가 요청되었거나 선출을 위해 추천된 사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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