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폭염 같은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시간 조정 등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상특보 때 훈련 조치 신설
현행법에는 기상특보가 발표돼도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할 근거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중에도 훈련이 진행돼 예비군의 건강이 나빠진다고 봐요. 개정안은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면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훈련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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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훈련 시 조치)
변경 전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미세먼지 경우에 더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도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훈련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력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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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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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처럼 기상 상황으로 피해가 우려될 때 알리는 공식 경보예요. 개정안은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를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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