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엔지니어링활동에 운전·안전점검·안전진단·정비를 명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며,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과 사업현장 조사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엔지니어링활동 범위 명확화
발전 설비 같은 플랜트 시설물에서 하는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비 업무를 엔지니어링활동에 분명히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과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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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가목(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변경 전
연구, 기획,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유지 또는 보수 등으로 되어 있고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비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추가하며, '유지ㆍ보수'에 정비를 포함한다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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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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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엔지니어링활동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해 하는 연구, 설계, 감리, 유지·보수 같은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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