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도 임용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에 사무직원 추가
지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만 임용권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교원과 사무직원을 함께 가리키는 '교직원'으로 바꿔 사무직원도 통보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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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3제1항(통보 대상)
변경 전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통보 대상 표현이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바뀌어 사무직원도 포함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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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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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직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법에서 정한 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직을 잃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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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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