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지출 항목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으로 보내는 전출금을 새로 넣어, 산지은행사업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금 전출금을 지출 항목에 추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으로 돈을 보내는 전출금을 세출 항목(제5조제2항제8호)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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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제8호 신설
변경 전
세출 항목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으로 보내는 전출금은 없어요.
변경 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의 전출금이 세출 항목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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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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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안에서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아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 복지 등에 쓰는 별도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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