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의 읍·면·동 중 소멸이 우려되는 곳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인구감소지역 신설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에 속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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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의 읍·면·동 중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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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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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중 출생률,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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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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