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짜고 쓸 때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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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되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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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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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세우는 재정 운용 계획이에요.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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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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