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뒤 선거백서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거백서 작성 의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으면 선거일 후 1년까지 그 선거에 대한 선거백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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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0조(선거백서) 신설 - 작성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선거 후 선거총람을 발간해 국회 등에 배부하고 있지만 선거백서에 관한 법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후 1년까지 9개 항목 등을 포함한 선거백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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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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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백서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 전반의 내용, 통계,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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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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