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사건만 전담해서 심리하고 결정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신청전담재판부 설치
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제262조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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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원조직법 제27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라는 규정이 없어요. 고등법원의 부(部)에 관한 제2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둬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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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때 고소한 사람이 그 결정이 맞는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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