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댓글 대량 생성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자동 댓글 차단 의무 신설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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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8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82조의8은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유포 금지와 표시 의무만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의 기간(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자동 다수 댓글 생성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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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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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신문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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