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미분양 주택을 짓거나 파는 사업주체가 미분양 현황을 매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와 세금 감면 제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매월 미분양 현황 신고·보고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매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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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2(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및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사업주체의 매월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미분양 대장 작성, 세액 감면 제한, 공무원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정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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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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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분양주택
분양을 했지만 아직 계약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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