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자기가 개설한 동물병원 안에서만 동물진료를 하도록 명시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동물병원 안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
지금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진료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요. 개정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동물병원 안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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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동물병원 개설 등)
변경 전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각 호의 예외를 빼면 그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덧붙어요. 조문 제목도 '개설'에서 '개설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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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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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진료업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체 검안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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