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존 임업직불금에 더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밀원수 조림·산림경관 보전 같은 활동을 하는 임업인에게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택형 직접지불제도 새로 도입
지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에게 주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있어요. 이 법안은 공익 활동을 하는 임업인등에게 주는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제4조에 세 번째 제도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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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변경 전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제1호)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제2호) 두 가지로 구성돼요.
변경 후
제1호·제2호는 그대로 두고, 제3호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을 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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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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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정부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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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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