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회계감사 등 정보 공시 의무를 적용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일반 사모펀드의 운용 정보 공시 확대
현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와 회계감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적용 배제 목록을 손봐서 정보 공시 규정이 사모펀드에도 적용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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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8제1항(일반 사모펀드 적용 배제 목록)
변경 전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90조 등 여러 조항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목록의 일부가 바뀌어 '제83조까지, 제90조제3항·제4항' 부분이 조정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이에 따라 일부 정보 공시 규정이 사모펀드에도 적용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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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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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모집합투자기구
소수의 투자자에게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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